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함께 양도한 점포·토지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과 함께 양도한 점포·토지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주택과 계산된 범위의 주택 부수토지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한 필지의 주택과 점포를 함께 양도할 때 점포와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계산된 범위의 주택 부수토지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비과세되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외한 점포와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필지의 토지 위에 1세대1주택과 점포가 설치되어 있다. 토지와 건물을 동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다가 이를 모두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점포와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필지로 된 토지 위에 1세대1주택과 점포가 설치된 경우로서 토지 및 건물을 동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다 이를 모두 양도한 경우에, 주택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로서 주택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2. 위 2.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점포와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 필지 위의 주택과 점포를 동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다 모두 양도할 때 주택, 점포 및 토지의 과세 범위.

회답

1. 주택과 주택 부수토지 중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면적의 총건물면적 대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으로서 주택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가 적용됩니다.

2.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과 주택 부수토지를 제외한 점포와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01 (<time datetime="1995-07-14">1995.07.14</time> 회신), "주택과 함께 양도한 점포·토지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41)
원 제목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점포와 토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