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한 지번의 주택과 점포는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나머지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나머지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는 면적비율로 계산하며 도시계획구역 안은 5배, 밖은 10배 이내만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지번에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해당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전체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에도 도시계획구역내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이내,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10배 이내 범위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범위 내의 토지에 한하는 것입니다.
3. 귀 문의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확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의 범위.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와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범위.
3. 도시지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전체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10배 이내의 부수토지만 비과세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그 범위 내의 토지에 한함.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57 (<time datetime="1995-07-21">1995.07.21</time> 회신), "한 지번의 주택과 점포는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61)
- 원 제목
-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