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점포가 딸린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2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점포가 딸린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나머지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점포 등 다른 용도의 건물이 포함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나머지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용도는 양도 당시의 실제 사용 상태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居住用建物의 延面積ㆍ價額 및 施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의 주택부분은 양도당시의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사용용도, 용도변경 후 양도일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거나 동일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부분은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합니다. 사실상 사용용도와 용도변경 후 양도일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29 (<time datetime="1999-05-31">1999.05.31</time> 회신), "점포가 딸린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494)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