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점포가 있는 복합건물을 주택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주택과 점포 등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을 때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197, 1991.05.03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일부에 점포 등 주택 외 건물이 있거나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주택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97, 1991.05.0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97, 1991.05.03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일부나 한 울타리 안에 점포 등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 건물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97, 1991.05.03의 내용과 비슷하므로 이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197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219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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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03 (<time datetime="1994-05-25">1994.05.25</time> 회신), "점포가 있는 복합건물을 주택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16)
- 원 제목
-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주택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물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