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도 모두 주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도 모두 주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주택과 점포 등 다른 용도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건물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거나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이다. 판매시설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도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 함.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3. 귀 질의의 경우 판매시설의 사실상 용도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일부나 동일 지번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어느 범위까지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거나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주택과 주택 이외 건물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구분합니다.

3. 판매시설의 사실상 용도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주거용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07 (<time datetime="1997-03-15">1997.03.15</time> 회신),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도 모두 주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84)
원 제목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