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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건물의 주택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1995.12.31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점포 등이 함께 있는 건물에서 1세대 1주택의 주택면적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1995.12.31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시행령은 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과세대상 면적은 구체적 사실과 공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거나 동일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이다. 1995.12.31 이전 양도분과 1996.1.1 이후 양도분의 적용기준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점포, 임대용 주택 등)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로서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다른목적의 건물(점포, 임대용 주택 등)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4467호 (1994.12.31 개정된 것)는 같은법 같은령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대상 면적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및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주택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로서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다른목적의 건물(점포, 임대용 주택 등)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4467호 (1994.12.31 개정된 것)는 같은법 같은령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대상 면적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및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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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72 (1999.05.21 회신), "겸용건물의 주택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70)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주택면적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