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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비과세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5년 말 이전 양도분은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밖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점포 등 다른 용도가 섞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면적 계산방법을 묻는다. 1995년 말 이전 양도분은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밖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시행령은 1996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과세면적은 구체적 사실과 공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居住用建物의 延面積ㆍ價額 및 施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거나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이다. 양도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로서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다른목적의 건물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4467호 (1994.12.31 개정된 것)는 같은법같은령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대상 면적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및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주택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467호(1994.12.31 개정된 것)는 같은법같은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과세대상 면적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및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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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95 (<time datetime="1999-04-27">1999.04.27</time> 회신), "겸용주택의 비과세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15)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주택면적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