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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이 작으면 어떻게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주택 부분 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순수임대 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된다.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주택 부분 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순수임대 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된다.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 등 제시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한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신축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상황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거주 또는 5년이상보유)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이때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이외의 타인에게 임대한 순수임대 목적의 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3. 귀 문의 경우 신축한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내에 세대전원이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기간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한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과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 판정.
회답
1.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2.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 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타인에게 임대한 순수임대 목적의 주택이 포함된다.
3. 신축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안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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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80 (<time datetime="1995-05-25">1995.05.25</time> 회신),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이 작으면 어떻게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17)
- 원 제목
- 1세대1주택 규정적용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주택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