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점포가 딸린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점포가 딸린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 이하이면 나머지 건물은 주택이 아니다.

주택 일부나 동일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상 주택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 이하이면 나머지 건물은 주택이 아니다. 주택은 주거용으로 상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 면적 보다 작거나 같을때에는 주택부분 이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2. 주택이라함은 주거용으로 상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 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지번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상 주택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 면적 보다 작거나 같을때에는 주택부분 이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2. 주택이라함은 주거용으로 상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 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52 (<time datetime="1994-07-07">1994.07.07</time> 회신), "점포가 딸린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65)
원 제목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