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점포로 쓴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 사용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을 점포로 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 사용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했다. 이후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뒤 해당 건물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거주기간·보유기간의 계산 방법.
회답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후 양도하면,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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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82 (<time datetime="2009-07-08">2009.07.08</time> 회신), "점포로 쓴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37)
- 원 제목
- 주택에서 점포로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