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38회신일 1993.04.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양도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29

그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에 속한다.

점포 임차인 지위를 양도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그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에 속한다.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거주자가 사업소득(제36조제4호 및 제38조의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한 뒤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에 속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거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에 속함.

정제 정리

질의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그 임차인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에 속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38 (1993.04.29 회신), "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74)
원 제목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양도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