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제로 주거에 쓴 영업소도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로 주거에 쓴 영업소도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실제 주거에 사용한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공부상 영업소인 건물을 주거에 사용한 경우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실제 주거에 사용한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복합건물의 내부계단은 공용시설로 보아 각 부분의 면적비율로 나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이 점포 또는 사무실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거에 사용되었다. 건물에는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함께 있고 내부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질의요지

주택의 구분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건축물 대장상 점포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건축물대장상 점포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위 구분에 따라 해당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 건물에 설치된 내부계단은 공용시설로 보아 해당 공용면적에 대하여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각각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점포 또는 사무실인 건물을 실제 주거에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

회답

주택의 구분은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점포 또는 사무실이라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된 건물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적용할 때 내부계단은 공용시설로 본다. 해당 공용면적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면적비율로 계산하여 각각의 부분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6 (<time datetime="1996-01-13">1996.01.13</time> 회신), "실제로 주거에 쓴 영업소도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49)
원 제목
공부상 영업소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