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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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9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등기 직전 차입금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가?
주택양수자가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2.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권 이전 전에 차입한 금액이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15년 이상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면 해당 차입금으로 본다. 금융회사 등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외국인 배우자도 주택대출 이자공제를 받나?
구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 ‘세대의 구성원’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됨
소득세-2021.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대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구성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53 외국인 배우자도 주택저당 이자공제를 받는가?
구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 ‘세대의 구성원’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됨
소득세-2021.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대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라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구성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54 주택 취득 전 차입금도 주택저당차입금인가?
소유권 취득 전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0.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권 취득 전에 빌린 자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해당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관해 만기 15년 이상으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공시 전 차입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얼마인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0.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에 차입한 주택의 이자공제상 기준시가를 물었다.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 전에 차입했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6 재건축으로 공제요건을 잃으면 언제부터 공제되지 않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충족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지급한 이자상환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6.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과정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요건을 잃은 경우 적용 시점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의 발생일 이후 이자상환액부터 공제되지 않는다. 신탁이전등기와 저당권 말소로 채무자가 저당 주택의 소유자라는 요건을 잃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나?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첨부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3.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은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주나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등록표등본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공제한도 개정규정은 어떤 차입금에 적용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변경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차입한 차입금과 2012.1.1. 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대환하여 신규로 장기주택저당차입
소득세소득세법2012.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2012년 이후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시행령 요건을 새로 충족하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금리유형·상환방식 등을 바꾸며 기간을 연장하면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9 공부와 실제 전용면적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해당여부는 「주택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주택법에서는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실제 면적에 따라 국민주택규모를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2.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전용면적과 공부상 전용면적이 다를 때 국민주택규모 판정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여부는 제외 대상 면적을 뺀 실제 주거전용면적으로 판단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기금이 보조한 주택대출 이자는 공제되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소득세소득세법2012.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일부 보조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보조받은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이자상환액 일부를 보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2주택이면 주택저당 이자를 공제받나?
2005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온 거주자가 2006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당초 차입금 이자상환
소득세소득세법2012.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차입금 이자를 공제받던 거주자가 추가 주택 취득 후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라면 기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62 주택대출을 여러 번 대환해도 공제되나?
법정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동 요건을 갖춘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여러 번 이전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요건을 갖춘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면 최초 차입금 잔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종전 차입금과 이전된 차입금이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부담부증여 주택의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내에서 이자상환액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주택·대출·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인수한 채무액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 차입금으로 담보채무를 갚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부담부증여 주택 대출이자도 소득공제가 되나?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내에서 이자상환액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주택·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승계 채무액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 차입금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를 판단시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소득세소득세법2011.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소유자 각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한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세대원 주택도 장기주택저당 공제 주택수에 넣나?
「소득세법」제52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동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대상자
소득세소득세법2011.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서 동일 세대원의 주택까지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이거나 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7 세대원 주택도 이자 공제의 주택수에 넣나?
「소득세법」제52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동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대상자
소득세소득세법2011.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서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해 주택수를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주자·배우자·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며,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8 세대주 명의 주택·차입금을 세대원이 공제받나?
세대주 소유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세대원인 직계비속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 소유 주택과 세대주 명의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세대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원 명의의 적격 차입금, 실제 거주 및 세대주의 관련 공제 미적용 등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69 세대원의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함
소득세소득세법2011.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에서 세대원의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세대원이 보유한 공동상속주택은 그 세대원의 주택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0 증액 이전한 주택대출 일부 상환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증액하여 이전 후 차입금을 일부 상환한 경우 상환된 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 중 증액분’의 비율대로 상환된 것으로 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해 이전한 뒤 일부 상환한 금액의 배분 방법을 물었다. 상환액은 기존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의 증액분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금융회사가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이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증액 이전 후 일부 상환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증액하여 이전 후 차입금을 일부 상환한 경우 상환된 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 중 증액분’의 비율대로 상환된 것으로 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해 이전한 뒤 일부 상환하면 어느 차입금부터 상환한 것인지 물었다. 상환액은 기존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의 증액분 비율대로 상환한 것으로 본다. 금융회사가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으면 공제되나?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고 동 주택이 소유권보존 등기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적용받을
소득세소득세법2010.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관련 차입금을 전환할 때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시 전 차입했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3 분양권 차입금 전환 후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
소득세소득세법2010.1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완공 후 전환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2005.12.31. 이전 차입 후 2006.1.1. 이후 전환된 경우 이자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니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분양권 담보대출도 주택저당공제가 되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2004년에 차입한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로 2006.1.1. 이후 주택 완공 후 대출받은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기준시
소득세소득세법2010.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전환 조건 없이 차입한 금액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4년 차입금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2006년 이후 대출은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초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연말에 2주택이면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
2005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온 거주자가 2007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당초 차입금 이자상환
소득세소득세법2010.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대출 이자공제 중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라면 기존 차입금 이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76 상환기간이 다른 주택대출의 이자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상환기간이 각각 20년 및 30년인 두 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한도 및 두 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하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세소득세법2010.09.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간이 다른 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공제 한도와 이전 후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금액을 합산한 공제 한도는 1천5백만원이며 요건을 갖춰 이전한 차입금도 공제대상이다. 금융회사가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며 기존 잔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무허가주택도 이자공제 주택 수에 포함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세대합가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세대원의 주택이 양도되어 과세기간 종료일
소득세소득세법2010.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합가한 어머니의 무허가주택이 이자상환액 공제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포함되며, 일정 조건에서 과세기간 말 1주택자가 되면 해당 연도 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으면 공제되나?
재개발주택의 완공으로 05년 6월 입주하면서 대출받은 전환조건 차입금을 준공검사일정 지연으로 06년 7월 소유권 등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기시점의 주택기준시가가 전환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한
소득세소득세법2010.04.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차입금을 등기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입하고 완공으로 2006년 1월 1일 이후 전환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기존주택 양도 전 받은 신주택 대출도 공제되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의 보유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이하 “신주택”이라 함)을 취득하기 위해 신주택을 담보로 하여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당해 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소득세소득세법2010.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양도 전에 신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주택 취득을 위해 신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5년 대출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하면 공제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기존차입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만기 대출을 15년 이상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차입금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차입금이 주택 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이자공제가 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같은 날 거래하면 기존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일시상환으로 해당 연도에 차입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해 이자상환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 배우자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면 공제되나?
2005.12.31. 이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계속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2009년도 배우자의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소득세법2010.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주택 취득으로 종료일 현재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차입금의 이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2009년에 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자가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3 배우자 차입금의 명의를 바꾸면 이자공제가 되는가?
배우자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를 근로자 본인명의로 변경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10.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근로자 명의로 바꾼 경우 이자상환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입금 명의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 주택은 근로자 본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84 주택 매매로 차입금을 일시 상환하면 이자공제가 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주택을 매매하면서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동 차입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소득세소득세법2010.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일시 상환한 해의 이자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되지 않는다. 차입금 잔액의 일시 상환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이자상환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법을 물었다.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장기주택대출을 15년 후 일시상환해도 공제되나요?
상환기간 20년 또는 30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그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15년 경과 후 그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연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
소득세소득세법2009.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15년이 지난 뒤 만기 전에 일시상환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도 이자상환액을 연 1천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한 상환기간 20년 이상의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분양가 3억원 초과 분양권도 완공 후 공제되나?
분양가액 3억원을 초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 후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가액 3억원 초과 분양권의 차입금을 완공 후 전환할 때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공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공동명의 변경 후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를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9.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고 차입자도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 이자공제를 묻는다. 이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에 따른 것이다.

89 완공 주택이 3억원을 넘으면 대출 소득공제가 되는가?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차입금을 주택 완공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전환하는 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
소득세소득세법2008.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담보대출을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기준시가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완공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전환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거치 3년 이하 대환도 이자공제 대상인가?
상환기간이 15년 미만(거치기간 포함)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함)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대환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간 15년 미만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대환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치기간 3년 이하이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대환하면 기존 잔액 한도에서 인정된다.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 일시적 2주택을 해소하면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되었으나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소득세소득세법2008.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팔면 이자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연말 현재 1주택이어도 해당 과세연도와 이후 과세연도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2 연중 일시적 2주택이면 주택자금공제가 되나요?
1주택 소유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
소득세소득세법200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일시적 2주택이 됐다가 연말에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연말에 1주택이면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자가 구주택 양도전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연도 및 그 이후연도에는 장기주택저당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08.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과세기간 말에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 증액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도 공제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 중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증액하여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이전 형태를 충족하면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새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2006년 이후 전환한 차입금도 공제되나?
2005.12.31.이전에 분양가격 3억원 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고, 2006.1.1.이후 전환한 경우 주택자금공제
소득세소득세법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차입 후 2006년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차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6 등기 후 3개월 지나 받은 주택대출도 공제되나?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경과 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07.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등기일부터 3개월이 지나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등기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이다.

97 저축 가입 후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도 공제되나?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 연도 중 국민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로 보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7.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입 당시 기준시가 판단은 의견조회 중이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법안은 미확정이라 회답하지 않았다. 관련 현행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98 주택저당차입금 이전 후에도 이자공제가 되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 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기관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이전하면 기존 차입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차입자가 바뀌어도 주택저당 이자공제가 되나?
다른 요건은 충족하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대환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차입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자를 변경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대환하거나 연장하는 규정은 기존 차입금의 차입자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차입금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일시적 2주택이면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
1주택을 소유 근로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된 후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소득세소득세법2007.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가 연말 현재 1주택이면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