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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차입금의 명의를 바꾸면 이자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입금 명의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근로자 명의로 바꾼 경우 이자상환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입금 명의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 주택은 근로자 본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했다. 이후 그 차입금 명의를 근로자 본인 명의로 변경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배우자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를 근로자 본인명의로 변경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며,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를 근로자 본인명의로 변경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원천-468, 2009.05.29 및 원천-453, 2009.05.2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명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고 배우자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근로자 명의로 바꾸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주택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며 공동명의를 포함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를 근로자 본인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원천-468(2009.05.29) 및 원천-453(2009.05.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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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63 (<time datetime="2010-02-23">2010.02.23</time> 회신), "배우자 차입금의 명의를 바꾸면 이자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58)
- 원 제목
- 배우자 명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및 근로자 명의 차입금으로 변경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