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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이 다른 주택대출의 이자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각 금액을 합산한 공제 한도는 1천5백만원이며 요건을 갖춰 이전한 차입금도 공제대상이다.
상환기간이 다른 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공제 한도와 이전 후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금액을 합산한 공제 한도는 1천5백만원이며 요건을 갖춰 이전한 차입금도 공제대상이다. 금융회사가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며 기존 잔액이 한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차입금과 30년 이상인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다. 또는 상환기간이 20년과 30년인 두 차입금을 상환기간 30년인 하나의 차입금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상환기간이 각각 20년 및 30년인 두 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한도 및 두 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하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A)과 상환기간 3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B)을 차입한 거주자의 해당 연도 소득공제 한도액은 A의 이자상환액(1천만원을 한도로 함), B의 이자상환액, 같은 법제52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1천5백만원으로 하는 것이며 붙임의 계산 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7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상환기간이 상이한 2건(20년 및 30년)을 차입한 거주자가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상환기간 30년인 차입금으로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기존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함), 그 이전한 차입금은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때 이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과 「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 계산사례 첨부
정제 정리
질의
상환기간이 서로 다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와 두 차입금을 하나로 이전한 경우의 공제대상 여부.
회답
1.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A)과 3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B)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연도 한도액은 A의 이자상환액(1천만원 한도), B의 이자상환액, 같은 법제52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1천5백만원입니다.
2. 상환기간이 20년과 30년인 두 차입금을 30년인 차입금으로 이전하면서 금융회사 등이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기존 잔액을 한도로 이전한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봅니다.
3. 이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과 관련 금액의 합계가 연 1천5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계산사례 첨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164 심판결정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구1252 심판결정2016.02.01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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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26 (2010.09.14 회신), "상환기간이 다른 주택대출의 이자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77)
- 원 제목
- 상환기간이 상이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