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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자가 바뀌어도 주택저당 이자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대환하거나 연장하는 규정은 기존 차입금의 차입자에게만 적용된다.
차입자를 변경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대환하거나 연장하는 규정은 기존 차입금의 차입자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차입금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요건은 충족하지만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한 신규 차입금으로 대환하거나 기존 차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다른 요건은 충족하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대환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차입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은 같은 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함)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존의 차입금의 잔액 한도)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은 기존 차입금의 차입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입자를 변경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 이자상환액공제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는 같은 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1.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이를 포함한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그 잔액 한도에서 상환하는 경우
2.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따라서 이 규정은 기존 차입금의 차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제4호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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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7 (2007.07.23 회신), "차입자가 바뀌어도 주택저당 이자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94)
- 원 제목
- 차입자 변경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