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 취득 전 차입금도 주택저당차입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7회신일 2020.04.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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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06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해당한다.

주택 소유권 취득 전에 빌린 자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해당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관해 만기 15년 이상으로 차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려 한다. 취득 전에 저당권을 설정해 금융기관 등에서 만기 15년 이상의 자금을 차입하고 즉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다.

질의요지

소유권 취득 전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61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만기 15년 이상의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에게로 소유권을 이전등기(공동소유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취득 전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만기 15년 이상의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7 (2020.04.06 회신), "주택 취득 전 차입금도 주택저당차입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42)
원 제목
주택 취득 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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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