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인 배우자도 주택대출 이자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876회신일 2021.05.2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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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 배우자도 주택대출 이자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5.24

세대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대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구성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 외국인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세대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질의요지

구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 ‘세대의 구성원’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됨

회답

법령해석과-180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해당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구 「소득세법」 (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1807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해당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구 「소득세법」 (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876 (2021.05.24 회신), "외국인 배우자도 주택대출 이자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08)
원 제목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