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으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89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으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분양권 관련 차입금을 전환할 때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시 전 차입했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삭제 <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6.1.1 이후 분양가격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분양권을 취득하였다. 금융기관 차입금은 주택 완공과 소유권보존 등기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고 동 주택이 소유권보존 등기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6.1.1이후 분양가격(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청산금)이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고 동 주택이 소유권보존 등기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

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봄)가 3억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2009.12.31 법률 제9897호 개정되기 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된 차입금에 관하여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6.1.1 이후 분양가격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고,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라도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했다면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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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895 (<time datetime="2010-11-27">2010.11.27</time> 회신),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으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59)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된 경우 동 주택의 최초고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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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