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양권 담보대출도 주택저당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760회신일 2010.09.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권 담보대출도 주택저당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29

2004년 차입금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2006년 이후 대출은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분양권 취득 후 전환 조건 없이 차입한 금액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4년 차입금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2006년 이후 대출은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초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했다. 분양대금 납부를 위해 2004.6.18. 차입했으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2004년에 차입한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로 2006.1.1. 이후 주택 완공 후 대출받은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대금 납부를 위하여 2004.6.18.에 차입한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제52조제4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006.1.1. 이후 대출받은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분양권 취득 후 분양대금 납부를 위해 차입한 금액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은 2004.6.18. 차입금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06.1.1. 이후 대출받은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려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60 (2010.09.29 회신), "분양권 담보대출도 주택저당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73)
원 제목
분양권 담보 차입 당시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 없이’ 차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