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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리모델링 대수선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된 경우 동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와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자본적지출이 불명확하면 환산가액을 쓰나?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환산취득가액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자본적지출액은 확인되지 않을 때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해 계산할 수 없다.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3 장판·도배·씽크대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판, 도배, 씽크대 교체비용은 자본적지출액(내용연수 연장 or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 or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지출) 등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판·도배·씽크대 교체비용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교체비용은 공제 대상인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자본적지출액 등은 자산의 내용연장·가치증가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을 말한다.

4 배당 처분된 개발비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나?
거주자의 양도자산에 소요된 자본적지출액을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로서, 거주자에게 상여, 배당 등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배당 처분한 자본적지출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는 배당으로 처분된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동개발비를 면적비율대로 부담하기로 했으나 법인이 전액 부담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주택·토지 일괄양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그 외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자산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및 그 밖의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가액 등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하고 확인 불가 신축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부수토지 범위와 공통 자본적지출액은 각각 규정상 기준과 토지 면적 비율에 따른다.

6 부동산개발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요?
부동산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열거된 비용을 말한다. 개별 개발비용의 해당 여부는 관련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인가 후 양도차익에서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하나?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차익 계산에서 신축주택 지출액과 양도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신축주택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인가 전 취득가액을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경우에는 같은 영의 규정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신축주택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공제하나?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계산 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출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인가 전 취득가액을 정해진 계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시행령상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인가 후 양도차익에서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하나?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에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인가 전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을 시행령상 계산가액으로 산정하면 정해진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산지 복구 보증보험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대상이나, 보증보험 보험료는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산지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와 복구비 관련 보증보험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필요경비이나 보증보험료는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다. 보증보험료는 복구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때 발생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용도변경·개량 공사비는 양도자산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증빙서류에 따라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공사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이고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도급계약서와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토지만 팔 때 토목설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토목설계비용은 양도하는 토지에 대응되는 자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할 때 토목 및 건축 설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 토지에 대응되는 토목설계비용은 자본적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금액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된 경우 동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지출액 등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시행령상 두 가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 반영액을 합산한 경우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취득 전 자본적지출액도 필요경비인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취득전에 지출한 자본적지출액 중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소유권 취득 전에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자본적지출인가?
토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
양도소득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에 따라 부담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본다. 토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담한 금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자본적 지출 공제와 오피스텔 공제율은?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 지출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와 업무용 오피스텔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실제 지출이 확인된 자본적 지출 등은 공제하며, 9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한 오피스텔의 공제율은 100분의 27이다.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내용연수 연장이나 자산가치 증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샷시와 설비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샷시비용과 동 설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샷시비용과 설비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샷시비용과 해당 설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자본적 지출 또는 이용편의 비용으로서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분양아파트 추가 공사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추가비용인 경우에는 그 비용이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제3항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관련 비용과 소유자가 별도로 지출한 추가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양가액에 포함된 매입가액은 산입하고, 별도 추가비용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할 때만 산입한다. 별도 추가비용의 해당 여부는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증여 제외)받은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다.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외에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주택 개조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무허가주택의 개조와 관련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개조 관련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요건에 맞는지는 증빙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개량비용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지출액과 자산의 개량 등에 든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빙서류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양도자가 부담하지 않은 비용도 공제되나?
자본적지출액 등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자본적지출액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자본적지출액 등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만 실제 부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바이오 세라믹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지급한 “바이오 세라믹 공사비용”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가액과 별도로 지급한 바이오 세라믹 공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용의 자본적 지출액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5 신탁 중 지출비용과 사용제한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의 취득후 법률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중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과 사용제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본적지출액 등은 필요경비가 되며 사용제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용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우발적 사고의 복구비용도 필요경비인가?
보유기간 동안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의한 복구비용 등의 경우에도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중 우발적 사고로 발생한 복구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복구비용이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바이오 세라믹 공사비는 필요경비인가?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추가비용인 경우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바이오 세라믹 공사비를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가액에 포함된 매입가액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별도 비용이면 자본적지출액 해당 시 산입한다. 별도로 시행한 공사비의 자본적지출액 해당 여부는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토지 공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동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지출한 공사비가 양도차익 계산상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이면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당 공사비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부동산 양도차익의 필요경비 범위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설비비와개량비·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이 포함된다. 수리비 등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고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산정은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그 비용 등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와 장부의 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설비비와개량비·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될 때 인정된다. 제출 장부의 객관적 증빙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차입금이자와 출장비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 규정의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므로 은행차입금이자, 출장비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차입금이자와 출장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은행차입금이자와 출장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 범위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산정한다. 질의의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3 자본적지출액은 언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지출액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제출한 장부가 객관적 증빙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어떤 비용이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양도자가 부담한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ㆍ설비비ㆍ개량비ㆍ자본적지출액ㆍ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가 부담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이 필요경비가 된다. 취득 및 자본적지출액의 인정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어떤 비용을 공제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및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을 공제한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과 화해비용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08.30이전 취득분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은 같은법 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정 기준으로 계산하고 1990.08.30 이전 취득분은 환산하며, 자본적지출액은 실지가액 계산 때만 인정한다. 공사비용 등 자본적지출액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도 필요경비가 공제되는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도 설비비와 개량비 및 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이 필요경비로 공제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때 필요경비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설비비·개량비·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도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448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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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