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 공제와 오피스텔 공제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47회신일 2011.07.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본적 지출 공제와 오피스텔 공제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6

실제 지출이 확인된 자본적 지출 등은 공제하며, 9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한 오피스텔의 공제율은 100분의 27이다.

양도자산 지출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와 업무용 오피스텔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실제 지출이 확인된 자본적 지출 등은 공제하며, 9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한 오피스텔의 공제율은 100분의 27이다.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내용연수 연장이나 자산가치 증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업무용 오피스텔의 보유기간은 9년 이상 10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업무용 오피스텔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이 9년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공제율은 ‘100분의 27’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자산에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2. 업무용 오피스텔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은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업무용 오피스텔의 보유기간이 9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00분의 27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647 (2011.07.26 회신), "자본적 지출 공제와 오피스텔 공제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29)
원 제목
필요경비 해당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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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