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본적지출액은 언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617회신일 2000.05.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본적지출액은 언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3

자본적지출액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제출한 장부가 객관적 증빙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지출액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지출액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본지출액의 증빙서류로 제출한 장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지출액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본지출액의 증빙서류로 제출한 장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617 (2000.05.23 회신), "자본적지출액은 언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41)
원 제목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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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