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리모델링 대수선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본적지출액 등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지출액 등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양도자산에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비가 지출되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된 경우 동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1호 자본적지출액이나 제3호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7, 2007.11.07.)

정제 정리

질의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1호의 자본적지출액이나 제3호의 양도자산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7, 2007.11.07.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20 (<time datetime="2014-01-15">2014.01.15</time> 회신),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81)
원 제목
리모델링(대수선)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