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어떤 비용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어떤 비용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을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을 공제한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과 화해비용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이 직접 지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및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및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무엇인지 여부.

회답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으로 합니다.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61 (<time datetime="1999-05-06">1999.05.06</time> 회신),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어떤 비용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37)
원 제목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