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차입금이자와 출장비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1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입금이자와 출장비도 양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은행차입금이자와 출장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차입금이자와 출장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은행차입금이자와 출장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산정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 규정의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므로 은행차입금이자, 출장비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은행차입금이자, 출장비 등은 상기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은행차입금이자와 출장비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회답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산정하며, 은행차입금이자와 출장비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132 (<time datetime="2000-09-21">2000.09.21</time> 회신), "차입금이자와 출장비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29)
원 제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은행차입금이자, 출장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