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분양아파트 추가 공사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
분양가액에 포함된 매입가액은 산입하고, 별도 추가비용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할 때만 산입한다.
분양아파트 관련 비용과 소유자가 별도로 지출한 추가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양가액에 포함된 매입가액은 산입하고, 별도 추가비용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할 때만 산입한다. 별도 추가비용의 해당 여부는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양아파트와 관련해 분양가액에 포함된 비용 또는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추가비용인 경우에는 그 비용이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제3항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1. 분양아파트와 관련된 비용이 분양가액(옵션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이하 분양가액이라 함”)에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의 매입가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추가비용인 경우에는 그 비용이 동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제3항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한편, 귀 질의의 지출 비용이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례[조심2008서2260(2008.10.30), 국심2007서723(2007.04.27), 국심2006전3016, 2006.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아파트 관련 비용과 분양가액 외에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추가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분양아파트 관련 비용이 분양가액에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의 매입가액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분양가액과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추가비용은 동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제3항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3. 자본적지출액 등의 해당 여부는 조심2008서2260(2008.10.30), 국심2007서723(2007.04.27), 국심2006전3016(2006.11.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제1호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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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38 (<time datetime="2010-12-03">2010.12.03</time> 회신), "분양아파트 추가 공사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18)
- 원 제목
-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