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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양도차익에서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로 지출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신축주택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에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인가 전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을 시행령상 계산가액으로 산정하면 정해진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724" alt="img22010724" > ┌─────────────────────────────────────────────┐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 │ │ 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 │ │ 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 │ │ 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 │ 한다) │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2287" alt="img138362287" > ┌─────────────────────────────────┐ │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 │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 │ │ 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 × │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 │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등인가전양도차익}(이하 │ │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 </img>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725" alt="img22010725" > ┌──────────────────────────────────────────────┐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 │ │ 평가액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 │ 법 제9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62241" alt="img112862241" > ┌───────────────────────────────────┐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 ×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 │ 지의 평가액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 │ ─────────────────────│ │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현재 기존건물 │ │ 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 │ 에 따른 기준시가 │ └───────────────────────────────────┘ </img>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였다. 이후 해당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함
회답
법령해석과-2659
본문(원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을 합산하는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제 지출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같은 영 제16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의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입니다.끝.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인가 후 양도차익에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1.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과 인가 전 양도차익을 합산합니다.
2. 인가 후 양도차익 계산 시 실제 지출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3. 인가 전 양도차익 계산 시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시행령상 계산가액을 적용한 경우에는 같은 영에서 정한 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1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3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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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66 (<time datetime="2015-10-12">2015.10.12</time> 회신), "인가 후 양도차익에서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86)
- 원 제목
- 관리처분인가후양도차익 계산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