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77회신일 2010.07.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받은 토지의 양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05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다.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다.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외에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를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증여 제외)받은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동 금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같은 조 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같은 항 제2호의 자본적지출액 등과 제3호의 양도비 등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증여 제외)받은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동 금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소득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같은 조 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에 같은 항 제2호의 자본적지출액 등과 제3호의 양도비 등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증여 제외)받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각 호에 해당하면 그 금액으로 합니다. 이 금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더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77 (2010.07.05 회신),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33)
원 제목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필요경비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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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