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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복구 보증보험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필요경비이나 보증보험료는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와 복구비 관련 보증보험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필요경비이나 보증보험료는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다. 보증보험료는 복구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때 발생한 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지관리법(2026.05.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지관리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납부하였다. 복구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면서 보증보험료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대상이나, 보증보험 보험료는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산지관리법」제19조에 따라 납부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때 발생한 보증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에서 규정한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여부.
2. 복구비 예치용 보증보험료가 자본적지출액인지 여부.
회답
1. 「산지관리법」제19조에 따라 납부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2.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때 발생한 보증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의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지관리법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지관리법 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811 (2014.10.24 회신), "산지 복구 보증보험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52)
- 원 제목
- 보증보험 보험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