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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이 불명확하면 환산가액을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해 계산할 수 없다.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자본적지출액은 확인되지 않을 때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해 계산할 수 없다.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된다. 자본적지출액 등은 증명서류로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환산취득가액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22
본문(원문)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이 같은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되지만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제1항제2호의 자본적지출액 등이 같은 법 제160조의2제2항의 증명서류 등에 따라 확인되지 않더라도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을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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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83 (2017.09.07 회신), "자본적지출이 불명확하면 환산가액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668)
- 원 제목
-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