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개발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182회신일 2016.10.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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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개발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17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열거된 비용을 말한다.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열거된 비용을 말한다. 개별 개발비용의 해당 여부는 관련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각종 비용이 발생했다. 해당 비용이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동산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559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지출액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2호의 자본적지출액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서 열거한 비용을 말합니다.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182 (2016.10.17 회신), "부동산개발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699)
원 제목
부동산개발비용 등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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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