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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양도차익에서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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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출한 신축주택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차익 계산에서 신축주택 지출액과 양도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신축주택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인가 전 취득가액을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경우에는 같은 영의 규정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원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함
회답
법령해석과-2659
본문(원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을 합산하는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제 지출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같은 영 제16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의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입니다.끝.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을 합산합니다.
2. 인가 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제 지출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3. 인가 전 양도차익 계산 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같은 영 제16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1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3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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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36 (2015.10.12 회신), "인가 후 양도차익에서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48)
- 원 제목
- 관리처분인가후양도차익 계산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