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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대수선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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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한다.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와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된 경우 동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회답
부동산납세과-32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1호 자본적지출액이나 제3호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비를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의 자본적지출액이나 제3호의 양도자산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1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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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3985 (2019.03.29 회신), "리모델링 대수선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93)
- 원 제목
- 리모델링(대수선)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