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전 자본적지출액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전 자본적지출액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매매계약 후 소유권 취득 전에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당해 자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취득전에 지출한 자본적지출액 중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당해 자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취득전에 지출한 자본적지출액 중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 취득 전에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해 자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취득 전에 지출한 자본적지출액 중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77 (<time datetime="2012-05-16">2012.05.16</time> 회신), "취득 전 자본적지출액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96)
원 제목
소유권취득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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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