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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도배·씽크대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교체비용은 공제 대상인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장판·도배·씽크대 교체비용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교체비용은 공제 대상인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자본적지출액 등은 자산의 내용연장·가치증가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양도하면서 장판, 도배, 씽크대 교체에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판, 도배, 씽크대 교체비용은 자본적지출액(내용연수 연장 or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 or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지출) 등으로 볼 수 없음
회답
부동산납세과-920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 등”은 양도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이거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장판, 도배, 씽크대 교체비용은 위 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판, 도배, 씽크대 교체비용이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자본적지출액 등”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 또는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을 말한다.
2. 장판, 도배, 씽크대 교체비용은 위 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전2711 심판결정2025.11.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60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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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6092 (2017.08.14 회신), "장판·도배·씽크대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42)
- 원 제목
- 장판, 도매, 씽크대 교체비용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