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당 처분된 개발비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당 처분된 개발비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는 배당으로 처분된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배당 처분한 자본적지출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는 배당으로 처분된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동개발비를 면적비율대로 부담하기로 했으나 법인이 전액 부담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그가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은 각자 소유한 토지를 공동개발하고 개발비를 토지 면적비율대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법인이 개발비 전액을 부담했고, 거주자 부담분은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양도자산에 소요된 자본적지출액을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로서, 거주자에게 상여, 배당 등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11

본문(원문)

거주자와 거주자가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이 소유하는 각각의 토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은 토지의 면적비율대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특수관계법인에서 개발비용을 전부 부담하여 거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이「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거주자에게 배당으로 처분된 경우, 거주자는 해당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을「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3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자본적지출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와 특수관계법인이 각각 소유한 토지를 공동개발하면서 자본적지출액을 토지 면적비율대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법인이 개발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거주자 부담분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경우, 거주자는 해당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28 (<time datetime="2017-05-19">2017.05.19</time> 회신), "배당 처분된 개발비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64)
원 제목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등의 처분을 받은 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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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양도세 계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