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샷시와 설비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48회신일 2011.07.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샷시와 설비 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6

샷시비용과 해당 설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택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샷시비용과 설비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샷시비용과 해당 설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자본적 지출 또는 이용편의 비용으로서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샷시비용과 동 설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샷시비용과 동 설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샷시비용과 설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주택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샷시비용과 설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48 (2011.07.26 회신), "샷시와 설비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94)
원 제목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