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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 팔 때 토목설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토지에 대응되는 토목설계비용은 자본적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토지만 양도할 때 토목 및 건축 설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 토지에 대응되는 토목설계비용은 자본적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금액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응되는 토목설계비용을 지출한 경우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토목설계비용은 양도하는 토지에 대응되는 자본적지출액(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금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토목설계비용은 양도하는 토지에 대응되는 자본적지출액(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금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토목 및 건축 설계비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거주자의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토목설계비용은 양도하는 토지에 대응되는 자본적지출액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금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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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37 (2014.01.21 회신), "토지만 팔 때 토목설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07)
- 원 제목
-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토목 및 건축 설계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