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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4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공부상 임야도 공장용지로 볼 수 있나?
공부상 임야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공장용지로 보아 유예기간을 적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공장용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장용지로 취득해 승인을 받고 공장을 신축하려는 경우 공장용부지로 본다. 비업무용 여부는 취득경위, 관리실태와 공장신축가능성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산업단지 시행자의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계육제품 제조ㆍ판매법인이 지방공업단지를 조성, 개발하여 준공후 각 입주업체의 필요에 따라 조성원가로 분배하고자 지방공업단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임야등을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동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개발을 위해 취득해 보유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제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임야를 실제 공장부지로 쓰면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가?
법인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취득하여 사실상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동 토지는 공장용부지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인 토지를 취득해 실제 공장용부지로 사용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면 공장용부지로 보아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묘포장용 임야·농경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취득한 임야와 농경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임업·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취득하면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조경공사업 법인은 의무보유 최고면적의 1.5배까지 업무용이나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하치장으로 쓰는 임야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이 하치장용으로 상시 사용하는 임야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하치장용 토지로서 당해사업연도 및 직전 2개사업연도중 제품등의 보관・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인지를 판단해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하치장용으로 상시 사용하는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제품 등의 보관·관리를 위한 하치장용 임야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공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지목으로 판단하나?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인 공장용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한다. 공장용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사용이 제한된 잡종지는 비업무용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잡종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잡종지가 임야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회신문 법인46012-4344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8 소유권 소송 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나?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결정 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말소 예고등기 등 처분을 받은 부동산이 사용금지된 재산인지 물었다. 소유권 소송 중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부동산 등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 결정 판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59 개발 중 취득한 특수관계자 토지의 시가는 얼마인가?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개발하다가 취득하는 경우 토지의 적정시가는 개발로 인하여 상승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시가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하던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를 취득할 때 적정시가를 묻는다. 토지의 적정시가는 개발로 상승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시가로 한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한 경우에 적용된다.

60 공장 옆 임야·전·답은 비업무용으로 보는가?
법인이 공장용 부속토지와 연접한 임야ㆍ전ㆍ답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토지의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와 연접한 임야·전·답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기준면적률은 공장등록 당시의 것을 적용한다.

61 도로로 나뉜 토지는 각각 비업무용을 판정하나?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을 때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및 차입금과다법인의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 부동산 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둔 주차전용 토지와 인접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각 부동산이 독립되어 있으면 부동산별로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과 차입금과다법인의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 등의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건설업 면허와 함께 양도한 수증 임야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건설업 면허양도시 함께 양도한 임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증한 임야를 건설업 면허와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야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자산 수증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익금에 산입하고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63 재평가 대상 임야는 공부상 지목으로 판단하는가?
1983.12.31현재 임업을 주업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로서 재평가일 현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각호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④의 규정에 의하여 1984.01
법인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 법인의 재평가 대상 임야가 공부상 임야에 한정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비업무용자산이 아닌 임야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해 재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64 건축 제한으로 보유한 임야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로서 취득 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됨에 따라 임야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용 임야가 취득 후 건축 제한으로 임야 상태인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상태로 보유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임업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임업용 전환 시에도 임업용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주택신축용 임야에 지급이자 불산입이 적용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임야를 실질적으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 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조건부 매입한 임야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에는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주택신축용 임야는 비업무용 임야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는 같은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임야에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의 임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는 해당 규정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임업법인이 보유한 임야를 재평가할 수 있는가?
1983.12.31 현재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로서 재평가일 현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한 임야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1983.12.31 현재 보유하고 재평가일에 비업무용자산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68 채광인가를 받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소유토지로서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인가를 받은 광업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및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제9조 제3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광인가를 받은 법인 소유 광업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는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오염피해로 산 인접토지도 공장 부속토지인가?
법인의 공장가동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오염피해로 당해공장의 인접토지를 부득이하게 매수한 경우 공장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합한 면적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오염피해로 매수한 인접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소유자의 요구로 취득했다면 공장구역 내 토지와 합해 부속토지로 볼 수 있다. 임야의 해당 여부는 오염피해의 정도 등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0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71 조경업자의 묘포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의무적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법인이 보유한 묘포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을 물었다. 비주업 법인의 임야ㆍ농경지는 취득 시부터 해당하나 의무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제외될 수 있다. 도시계획구역 내 소재 여부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조경식재업 법인의 묘포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비업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보유한 묘포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조경식재공사업 법인의 의무 보유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 소재하면 제외되지 않으며, 일반 법인의 임야·농경지는 취득 때부터 비업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공장 안 임야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공장구내에 있는 임야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야는 실제사용용도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구체적 이용현황이 불분명해 확정적인 답변은 어렵다. 오염피해 지역의 인접 임야를 소유자 요구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토석 채취용 임야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은?
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택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토석의 채취를 위하여 취득한 임야로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임야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석 채취를 위해 취득한 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임야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7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비주업 법인의 묘포용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 등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취득한 묘포자용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그 임야와 농경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조경공사업 법인의 의무 보유 최소면적 1.1배까지는 업무용이나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할 경우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 판단을 물었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경우의 시가로 하며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을 따른다. 취득하거나 보유한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도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신축 불가능한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 시 부터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임야ㆍ농경지 등의 토지취득 시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를 취득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용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처음부터 신축이 불가능한 임야·농경지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그 밖의 1990.04.04 이전 취득 토지는 2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2년 경과일부터 적용한다.

78 비주업 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 공장용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 경위, 자산의 용도ㆍ사용 및 관리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재공장 설치를 위해 취득한 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취득 경위와 용도·사용·관리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으로 판단한다. 공장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임야는 공장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0 부득이 취득한 공장 인접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이 공장용부지에 연접되어 있는 임야ㆍ전등을 취득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업무용해당여부는 실제사용 실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단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 취득한 공장용지 인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취득 후 미사용 부동산은 나중에 법령상 사용이 제한돼도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 보존 조건으로 취득한 임야도 비업무용 판정을 받나?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은 외국인 토지법의 허가제한 여부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존 조건으로 취득허가를 받아 보유한 임야의 비업무용 판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정 조건이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82 임야 매입대금을 선급금과 토지로 분류해도 정당한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입액을 선급금과 토지 계정으로 선택 분류한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본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과세사실 판단기준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할 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이다.

83 취득 후 사용 제한된 임야가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가 그 후 사용제한 되는 경우 동 임야는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용 임야가 취득 후 사용 제한된 경우 사용제한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4 주택신축에 사용 중인 임야·전답은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하여 취득목적에 사용 중 인 임야ㆍ전답 등의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신축용으로 취득해 사용 중인 임야·전답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목적에 사용 중인 토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 비업무용 임야의 입목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임야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경우 동 임야에 식재된 입목에 대해서도 비업무용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임야에 식재된 입목에도 비업무용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야가 비업무용이면 그 임야의 입목에도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입목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양도하지 않았다면 전체를 임야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6 학교법인이 임야 양도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
학교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의 양도금액과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교육 사업에 지출된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야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익금과 손금에 넣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교육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규정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보험회사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감면되나?
보험회사가 취득한 임야, 농지 등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및 5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취득한 임야·농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 주택신축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하여 사용 중인 임야, 전답 등의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목적에 사용 중인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해 사용 중인 임야·전답 등은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1-1) 및 2는 면밀히 검토 중이고 질의 1-2)에 대해서만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89 어음으로 낸 퇴직보험료의 손금시기는 언제인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어음결제일 전인 어음 발행일부터 보험가입효력이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어음발행일을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한 손금계상시기로 하는 것임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임야 양도 과세와 어음으로 지급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계상시기를 물었다. 임야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일정 조건에서는 어음발행일을 보험료 손금계상시기로 한다. 어음결제 전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골프장 경내 임야도 골프장용 부동산인가?
골프장시설 등록허가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골프장 경내에 있는 임야, 전, 답 등은 골프장용 부동산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경내의 임야·전·답 등이 골프장용 부동산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허가 면적 안에 있고 골프장 경내에 있는 토지는 골프장용 부동산에 포함된다. 대상 토지가 골프장시설 등록허가 면적 이내에 있어야 한다.

91 상수보호구역 목장용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
상수보호구역 지정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용제한 부동산으로는 보지 않으며, 비업무용부동산은 부동산의 주된 사용내용에 따라 적용되므로 목장용 부동산에서 발생된 오수를 임야에 살포하여 과수를 재배한다는 사
법인세수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보호구역 목장용지와 관련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상수보호구역 지정만으로 사용제한 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며 주된 사용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목장 오수를 임야에 뿌려 과수를 재배했다는 사실만으로 목장용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2 산업비림용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산림법에 의한 산업비림의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산업비림용 임야는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산업비림용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산업비림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은 개정 전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연구소용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연구소 및 연수원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임야 등은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연구소 및 연수원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취득목적ㆍ사업계획 등에 의해 사실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 후 지목이 공장용지로 바뀐 토지의 종전 보유기간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연구소와 연수원 건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취득목적과 사업계획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4 조림 등에 쓰는 임야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회복지법인이 조림 및 표고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는 임야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조림과 표고버섯 재배에 사용하는 임야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인 법인22601-2152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95 체육시설에 쓰는 임야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당해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경관ㆍ휴게시설ㆍ극기훈련장ㆍ도로 및 주차장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는 체육시설용 토지로 보아 동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 이용자를 위한 시설에 사용하는 임야 등이 비업무용 부동산 또는 유휴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 소유 임야는 체육시설용 토지로 보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개인 소유 토지를 법인이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조림용 임야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법인이 조림 및 표고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는 임야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조림과 표고버섯재배에 사용하는 임야의 양도소득에 대한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임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회복지법인이 임야를 조림 및 표고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7 연구소용 임야의 취득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연구소 및 연수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등은 연구소 및 연수원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취득목적 및 사업계획 등에 의해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와 연수원 건설을 위해 취득한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과 부칙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로 해당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취득목적과 사업계획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산업비림용 임야는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산업비림의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취득한 산업비림용 임야로서 산업비림소유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임야는 개정 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비림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의 임야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개정 시행규칙 전에 취득하고 최소면적 이내인 산업비림용 임야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산림법상 산업비림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보유한 임야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9 임야 매입의 계정 분류가 과세판단을 좌우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입액을 선급금과 토지 계정으로 분류한 회계처리가 정당한지 물었다.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인세 과세사실의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0 비임업 법인의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