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 대상 임야는 공부상 지목으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44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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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 대상 임야는 공부상 지목으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용 자산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임업 법인의 재평가 대상 임야가 공부상 임야에 한정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비업무용자산이 아닌 임야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해 재평가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3.12.31 현재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자산이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자산인지와 실제 이용 상황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1983.12.31현재 임업을 주업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로서 재평가일 현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각호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④의 규정에 의하여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983.12.31현재 임업을 주업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로서 재평가일 현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각호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④의 규정에 의하여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입목은��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등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가 지적법상의 지목인 임야만을 뜻하는지, 실제 식수ㆍ조림 및 육림 사업에 사용한 잡종지 등을 포함하는지.

회답

1. 1983.12.31현재 임업을 주업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로서 재평가일 현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각호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④의 규정에 의하여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입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등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44 (<time datetime="1995-11-27">1995.11.27</time> 회신), "재평가 대상 임야는 공부상 지목으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99)
원 제목
법인46012-3689(1995.09.28) 회신 문 중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중 임야가 지적법상의 지목인 임야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실제 식수ㆍ조림 및 육림 사업을 시행한 사업용 자산인 토지(잡종지 포함)와 업무등을 지칭하는 것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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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