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축 불가능한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5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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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 불가능한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음부터 신축이 불가능한 임야·농경지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주택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를 취득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용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처음부터 신축이 불가능한 임야·농경지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그 밖의 1990.04.04 이전 취득 토지는 2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2년 경과일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1990.04.04 이전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하였다. 일부 토지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취득시부터 주택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임야·농경지였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 시 부터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임야ㆍ농경지 등의 토지취득 시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0.04.04 이전에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의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취득시부터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임야ㆍ농경지 등의 토지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0.04.04 이전에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의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취득시부터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임야ㆍ농경지 등의 토지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55 (<time datetime="1993-08-27">1993.08.27</time> 회신), "신축 불가능한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62)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법인이 주택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 취득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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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