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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업 법인의 묘포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경식재공사업 법인의 의무 보유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건설업 법인이 보유한 묘포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조경식재공사업 법인의 의무 보유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 소재하면 제외되지 않으며, 일반 법인의 임야·농경지는 취득 때부터 비업무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임야ㆍ조림용 묘포장. 다만, 다음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조림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묘포장용토지중 당해영림계획상의 조림면적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그 지목이 전ㆍ답 또는 임야인 것(도시계획구역안의 전ㆍ답 또는 임야인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산림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4.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임야ㆍ농경지ㆍ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최소면적의 1.1배이내의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묘포장용 임야와 농경지를 취득했다.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묘포장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2.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건설업의 면허기준) 및 등 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면적(99.000㎡)의 1.1배까지는 주업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제외함).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
회답
1.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2.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건설업의 면허기준) 및 등 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면적(99.000㎡)의 1.1배까지는 주업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제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4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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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25 (<time datetime="1994-10-11">1994.10.11</time> 회신), "조경식재업 법인의 묘포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35)
- 원 제목
- 건설업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