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주업 법인의 묘포용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6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주업 법인의 묘포용 임야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임야와 농경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임업 등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취득한 묘포자용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그 임야와 농경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조경공사업 법인의 의무 보유 최소면적 1.1배까지는 업무용이나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다만, 산림법에 의한 의무조림대상법인이 조림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림법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산업비림 소유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토지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묘포자용으로 사용할 임야와 농경지를 취득하였다. 조경공사업 법인이 묘포장용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3항제4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4호에 의하여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은 동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업 또는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묘포자용 임야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묘포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3항제4호 및 제4호에 따라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2.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은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면적의 1.1배까지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묘포장용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62 (<time datetime="1993-09-23">1993.09.23</time> 회신), "비주업 법인의 묘포용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24)
원 제목
임업 등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묘포자용 임야 취득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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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