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 옆 임야·전·답은 비업무용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6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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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옆 임야·전·답은 비업무용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공장 부속토지와 연접한 임야·전·답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기준면적률은 공장등록 당시의 것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용 부속토지와 연접한 임야·전·답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장용 부속토지와 연접한 임야ㆍ전ㆍ답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토지의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장용 부속토지와 연접한 임야ㆍ전ㆍ답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토지의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공장용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시 적용할 공장입지기준면적율은 동법 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제18조제13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 당시의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부속토지와 연접한 임야·전·답 등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관련 계산기준.

회답

법인이 공장용 부속토지와 연접한 임야·전·답 등을 보유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정합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43조의2제8항에 따릅니다. 공장용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에 적용할 공장입지기준면적률은 동법 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 제18조제13항에 따라 공장등록 당시의 것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61 (<time datetime="1996-03-26">1996.03.26</time> 회신), "공장 옆 임야·전·답은 비업무용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85)
원 제목
공장용 부속토지와 연접한 임야 등 보유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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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