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산업비림용 임야는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2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업비림용 임야는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 시행규칙 전에 취득하고 최소면적 이내인 산업비림용 임야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산업비림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의 임야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개정 시행규칙 전에 취득하고 최소면적 이내인 산업비림용 임야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산림법상 산업비림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보유한 임야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다만, 산림법에 의한 의무조림대상법인이 조림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림법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산업비림 소유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토지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림법에 따라 산업비림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1990.04.04.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산업비림용 임야를 취득했다. 해당 임야는 산업비림소유기준상 최소면적 이내이다.

질의요지

산업비림의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취득한 산업비림용 임야로서 산업비림소유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임야는 개정 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산림법에 의한 산업비림의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 시행 전에 취득한 산업비림용 임야로서 산업비림소유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임야는 개정 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비림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준.

회답

산림법에 따른 산업비림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 시행 전에 취득한 산업비림용 임야로서 산업비림소유기준상 최소면적 이내의 임야는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27 (<time datetime="1990-07-20">1990.07.20</time> 회신), "산업비림용 임야는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77)
원 제목
산업비림의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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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