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오염피해로 산 인접토지도 공장 부속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7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염피해로 산 인접토지도 공장 부속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소유자의 요구로 취득했다면 공장구역 내 토지와 합해 부속토지로 볼 수 있다.

공장 오염피해로 매수한 인접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소유자의 요구로 취득했다면 공장구역 내 토지와 합해 부속토지로 볼 수 있다. 임야의 해당 여부는 오염피해의 정도 등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공장가동으로 악취 등 생활환경 오염피해가 생기는 지역의 인접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 대상 임야는 조림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공장가동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오염피해로 당해공장의 인접토지를 부득이하게 매수한 경우 공장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합한 면적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의 공장가동으로 인하여 악취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공장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당해법인이 그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공장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합한 면적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조림이 되지 않는 이유로 임야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취득한 임야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오염피해의 정도등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질의2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회신에 다소 시일이 걸리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장가동으로 인한 오염피해 때문에 취득한 인접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그 밖의 질의 2.

회답

1. 공장가동으로 악취 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법인이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 공장구역 내 토지의 면적과 합한 면적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봅니다.

2. 조림이 되지 않는 이유로 임야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임야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오염피해의 정도 등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질의 2는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이므로 회신에 다소 시일이 걸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5 (<time datetime="1995-07-08">1995.07.08</time> 회신), "오염피해로 산 인접토지도 공장 부속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63)
원 제목
법인의 공장가동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오염피해로 당해공장의 인접토지를 부득이하게 매수한 경우 이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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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