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발 중 취득한 특수관계자 토지의 시가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 중 취득한 특수관계자 토지의 시가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의 적정시가는 개발로 상승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시가로 한다.

법인이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하던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를 취득할 때 적정시가를 묻는다. 토지의 적정시가는 개발로 상승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시가로 한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인 임야를 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하였다. 법인은 개발하던 중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개발하다가 취득하는 경우 토지의 적정시가는 개발로 인하여 상승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시가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소유의 토지(임야)를 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개발하다가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적정시가는 그 토지의 개발로 인하여 상승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시가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하다가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적정시가.

회답

당해 토지의 적정시가는 그 토지의 개발로 인하여 상승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시가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95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54 (<time datetime="1996-05-06">1996.05.06</time> 회신), "개발 중 취득한 특수관계자 토지의 시가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22)
원 제목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개발하던 중 취득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