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림 등에 쓰는 임야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림 등에 쓰는 임야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임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회복지법인이 조림과 표고버섯 재배에 사용하는 임야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인 법인22601-2152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이 조림 및 표고버섯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임야를 양도한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1990.11.14. 법인22601-2152로 이미 회신한 바 있다.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조림 및 표고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는 임야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원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152, 1990.11.14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이 조림 및 표고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는 임야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법인22601-2152, 1990.11.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152 조림용 임야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64 (<time datetime="1990-12-03">1990.12.03</time> 회신), "조림 등에 쓰는 임야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31)
원 제목
사회복지법인이 사용하는 임야의 양도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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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