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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임야 양도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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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익금과 손금에 넣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학교법인이 임야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익금과 손금에 넣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교육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규정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고정자산인 임야를 처분했으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양도금액과 양도 당시 장부가액 및 교육사업 지출액의 처리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의 양도금액과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교육 사업에 지출된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게기하는 고정자산을 처분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자산의 양도금액과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동법 제32조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육 사업에 지출된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의 기부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법인이 임야를 처분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의 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게기하는 고정자산을 처분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자산의 양도금액과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동법 제32조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육 사업에 지출된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의 기부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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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63 (<time datetime="1992-04-02">1992.04.02</time> 회신), "학교법인이 임야 양도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68)
- 원 제목
- 사립학교 법인이 임야를 처분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누락한 경우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